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212
발의연월일 : 2016. 9. 7.
발의자 : 오제세, 유승희, 김부겸, 박남춘, 김철민, 인재근, 김경진, 최도자, 김종희, 신청현, 황주홍, 심재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제공자의 81.5%가 가족이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아니면 그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전유형을 포함한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애인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부모동료상담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