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뿐 아니라 장애자녀의 보다 적절한 재활치료와 교육 및 자립을 위한 후원 역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의 장애상태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의 수행이나 적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모의 고통과 자녀의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강사에게 지불하는 비용(강사료 250,000원[세전])은 본회가 부담합니다. (시간 상관없이 선정기관 1회당 강사료 지급)
지회ㆍ지부의 경우에는 부모교육 준비비 50,000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지회ㆍ지부만 해당)
부모교육 주제는 각 기관에서 부모들의 욕구 파악 후 선정하여 신청해주시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강사 선정은 각 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회 강사 추천도 가능하나 주제, 지역 등의 문제로 인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 기관 내에 있는 직원 또는 강사의 경우에는 부모교육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회ㆍ지부
교육주제, 일정, 장소, 강사명, 담당자 성함,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을 양식에 기재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부모교육 신청 ⇒ 부모교육 지원기관 선정 ⇒ 부모교육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강사비, 준비비 지급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만 강사료를 1회 지원해드립니다.
부모교육 진행 전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사전에 반드시 본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취소를 하게 되면, 추후 선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후에는 반드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모교육 신청 시 미 접수 발생 문제로, 신청 후 확인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결과보고 양식은 '부모교육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실시 후 1주일 내로 결과보고 제반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결과보고 제출 공문
2결과보고서(사진2매 필히 첨부)
3강의자료(강의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강의계획안으로 대체 가능)
4강사 프로필 및 통장사본
5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지급확인증(강사용)
6 지회(부) 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
7 부모교육 설문지(기관 담당자용)
제출방법 : E-mail(kpatkp2000@gmail.com) 또는 팩스(02-2676-9746)
※ E-mail 제출 권장
교육진행 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지원하여 실시되는 교육임을 안내하여 주시고, 각 기관에서 많은 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교육 결과보고 제출 시 부모교육지원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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