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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대화
15-09-22 16:50 15,261회 0건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 임명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각종 정책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9월 22일 (화) 11:50~14:00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단체장과 장관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34개의 장애인단체장이 모여 장애계의 향후 발전방향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장관과 편안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회 노익상회장은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세가지 사항을 장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첫째, 새누리당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는데 2016년도 약 60억원의 본 법안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기에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 예산의 부활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각 지방의 장애인가족지원 단체에서 지방자치기관의 예산 지원으로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해 왔는데, 그 법적 근거가 모호해서 내년부터 이미 지급되던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에 중앙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지원 지침에 장애인가족지원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부모가 장애자녀를 대하는 전문적 상담 교육(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 양성교육)을 2014년부터 내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전체 장애인부모의 0.02, 5,000명 중의 한 명인 100명에 불과하기에 2017년부터 장애인부모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자녀 상담교육을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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