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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이 눈 앞에!
10-08-30 13:17 13,381회 0건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이 눈 앞에!”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후원회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애성년후견법”의 제정이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정확한 판단과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성년이 되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내세우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장애성년후견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장애자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성년후견법”의 심의 및 통과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8월 26일 16시, 나경원 한나라당최고의원(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공동대표)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과 김병학 부회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의원과 면담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성영의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법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이에 이 법의 중요성을 강력히 내세워 이번 회기 내에 장애성년후견에 관련된 민법일부개정안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위원장과 박영선 민주당의원의 본 안건에 대해 이번 회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서 장애성년후견에 관련된 민법일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 ․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공동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위원장과 주성영 한나라당의원, 박영선 민주당의원의 도움이 자기판단능력이 부족한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인권유린되지 않게 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400만 장애인가족들은 이번 회기에 꼭 장애성년후견에 관련된 민법일부개정안이 마련되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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