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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10-19 16:32 7,532회 7건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정책제언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최복천 관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최 관장은 “발달장애인은 자기의사표현의 한계로 스스로의 권리주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보호조차 힘들 경우가 많아 다른 장애인에 비해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상황은 심각한 수준에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최 관장에 따르면 2011년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사례 중 지적장애인이 차비하는 비율이 7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발달장애인이 신체·정신적 폭력에 노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구금, 경제적착취, 성적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다.
최 관장은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수 없이 많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취약한 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실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과 관련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만큼 민감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 법으로 규정돼 있지도 못하다. 특히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도 제한 적이고, 지리적 접근성도 부족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 최 관장의 주장이다.

이에 최 관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고려돼야 할 사안과 중심 논의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체계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자조집단의 활성화 △공적인 권리옹호시스템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형사, 사법 절차 지원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강조했다.

최 관장은 자기결정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화제는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인 결정과 선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드리워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받기 보다는 보호의 대상 혹은 단순한 서비스의 수혜자로 자리매김 되고, 발달장애인은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표현방식과 행동방식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돈과 관심과 인력의 투자도 해본적 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결정을 위해서는 그들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통의 관계망이 필요한 것.”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을 읽어낼 사람과 이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박김연희 사무국장은 장추련이 개입핸던 사건을 예롤 제시하며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권리옹호의 중요성과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이 소개한 사례는, 2010년 봄 지적장애 3급 40대 김모씨의 사연. 여성지적장애인인 김씨는 노숙생활을 하던 중 구한 동전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 지폐로 바꿔달라고 한 가게의 주인에게 부탁했으나 더럽다고 쫓겨났다. 이에 김씨는 방화를 저질렀고, 큰 피해는 없었으나 상습적 방화로 연행됐다. 이후 장추련은 심문조사와 재판과정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조력인으로 동석했고, 치료감호소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분노조절훈련을 받기로 하고 1년 만에 풀려났다.

박 사무국장은 “사회범죄 피의자가 된 지적장애인이 어떻게 피의자가 됐는지, 어떠한 사회적 작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등에 대한 관점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하기 위한 형사상의 과정에 발달장애인의 권리요구와 상담원의 접근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각자의 특성이 고려된 소통방식으로 사법절차상에서 서비스 제공의 조력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 역시 권리옹호 지원대책에서 형사사법절차 상의 체계구축을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발의 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고 기본계획수립이 진행될 때 반드시 안전개념 및 폭력방지 관련 계획을 명시해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폭력예방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 관련자들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권리주장에 애로를 겪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동석자 배치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법적과정에 있는 전문가들의 발달장애관련 이해교육이 절실하며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조사 분석가 및 의사소통 조력인의 양성 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 구로구 김정임 지부장은 “부모의 입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 훈련과 의사소통능력 개발, 자조집단 활성화를 통한 권익옹호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강력한 권리옹호시스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스스로에게 인권을 교육시키고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옹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은 물론 다수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충분이 확보돼 체계화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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