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6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강선우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안인에게 공통된 권리를 부여하고 소위 악질 상행위를 한 상대방을 규제하는 형식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아울러 "후견심판 유무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임정하 교수,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 법무법인 융평 배주선 변호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세터 명노연 팀장이 단상에 올라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대한 각자 입장을 밝히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계약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보다 피특정후견인이 많은데, 이들은 계약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의 규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형식으로 취소권을 규정하여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만 높기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는 강선우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안인에게 공통된 권리를 부여하고 소위 악질 상행위를 한 상대방을 규제하는 형식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아울러 "후견심판 유무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임정하 교수,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 법무법인 융평 배주선 변호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세터 명노연 팀장이 단상에 올라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대한 각자 입장을 밝히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계약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보다 피특정후견인이 많은데, 이들은 계약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의 규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형식으로 취소권을 규정하여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만 높기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