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교육 결과보고 제출서류 안내 및 양식 - 지회ㆍ지부 >
2018년 부모교육 결과보고 양식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변경된 것이 있어 재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강사료 및 준비비를 포함해서 지회(부)계좌로 송금을 해드렸으나,
강사료 원천징수 문제로 인해 중앙회에서 강사료 및 준비비를 강사 계좌와 지회(부) 계좌로 각각 송금해드리는 것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강사 및 지회(부)에서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고,
부모교육 진행 후 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교육 결과보고 제출서류 *
1. 결과보고 제출 공문 [공문 제목 : 2018년 부모교육 결과보고 제출]
2. 결과보고서(사진2매 첨부) - 별첨1 다운받아 양식에 의거 작성
3. 부모교육 강의자료
4. 강사 프로필(이름, 소속, 직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필히 기재)
5. 강사 통장사본
6. 개인정보동의서, 지급확인증(강사용) 각1부. - 별첨2 다운받아 강사 작성 및 제출
7. 지회(부) 고유번호증
8. 지회(부) 통장사본
9. 기관담당자용 설문지(기관담당자 작성용) - 별첨3 다운받아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부모들의 설문지는 본회 설문지를 참고하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결과보고서에 내용 기재 요망
* 부모교육 후 결과보고 제출기한
- 부모교육 진행 후 1주일 내로 제출 (결과보고 제출서류 확인 후 강사료 본회에서 지급)
* 제출방법 : 이메일(kpat2000@hanmail.net) 또는 팩스(02-2676-9746)
- 팩스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 제출 권장, 제출 후 확인 요망
* 문의사항 : 최미영 부장 02-2678-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