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담당자 최미영 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 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강사료가 25만원 이상부터 4.4%로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본회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는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1일자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66,667원이상부터 6.6% 원천징수 적용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강사료 200,000원을 지급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6.6% (13,200원) 원천징수 적용한 실수령 186,800원이 강사분 계좌로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 담당자분들은 사전에 강사분께 안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