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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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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즉,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뿐 아니라 장애자녀의 보다 적절한 재활치료와 교육 및 자립을 위한 후원 역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의 장애상태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의 수행이나 적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모의 고통과 자녀의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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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강사료 지급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지급확인증 양식 >
-1-11-30 00:00 10,640회 0건

안녕하세요.

부모교육담당자 최미영 부장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결과보고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앞서 공지한 바 있으며,

강사료 지급에 따른 추가 자료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부모교육 강사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등)가 확인되어야 지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지급확인증(서명 포함)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지급확인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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