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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