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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20-07-05 01:07 2,082회 0건

2020년 6월 30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였으며, 윤영찬 국회의원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토론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행위의 요건과 민법의 제한능력에 의한 취소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으로 4명의 토론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취소권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주제와 함께 앞으로 후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제도가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후견인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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