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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21-08-12 09:24 8,034회 0건

2021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인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해드립니다. 


1. 구비서류 : 근로지원인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는 사업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꼭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다시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업체명이나 주소지가 실근무지와 다를 경우, 실근무지 장소 주소도 함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2. 본인부담은 사업체가 아닌 장애인 근로자(이용자) 이름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휴업중인 사업체에는 휴업을 마친 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활동보조서서비스 이용 시 시간대 중복 불가합니다.

 

5. 직무지도원이나 작업지도원 같은 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6.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인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동시지원 희망 시 장애인고용공단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 불가합니다. 연초부터 동시지원희망 시 꼭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근로지원인은 근로자와 반드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근무해야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수급 적발시 근로지원인은 1년간 자격 제한, 근로자는 1년간 근로지원인 사용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2~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 됩니다.

 

9.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정 및 근로지원인 연차 사용에 대해 미리 양해를 드리며,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불시점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연초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연중 특별한 사유없이 수행기관 변경 요구 불가합니다.


 

10. 연초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연중 특별한 사유없이 수행기관 변경 요구 불가합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부모회 사업1팀 조명진 간사 (02-2678-3281)

 

첨부1. 근로지원 신청서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첨부3. 근로지원 동시지원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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