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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율안 통과★
17-01-23 16:38 21,244회 0건

안녕하세요.

부모회 중앙회입니다.

 

지난 120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과 함께, 그동안 본회에서 요구해 오던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부모동료상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의안원문을 파일로 첨부해 드리며, 내용 중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가 본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충북 청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경기 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더욱 열심히 장애인가족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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