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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양식
21-08-02 11:31 2,582회 0건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관련 법령의 의거하여 지회ㆍ지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중앙 법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이에, 지회ㆍ지부에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중앙회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고 메일로도 보내드리오니 

필요시, 공문으로 작성하여 중앙히 메일로 보내주시면 중앙회 직인을 찍어 스캔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본 필요시 별도 요청 바람)


또한, 2021년 7월 9일(금) 이후 지회ㆍ지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가산세가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안내와 회수 후 폐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 지회ㆍ지부의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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