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서는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3월27일)에 따른 대의원명부를 요청하오니, 확인바랍니다.
또한 3월 16일(금) 12시까지 각 지회지부 대의원들 미비서류와 불참하시는 분들 위임장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자격조건
1) 임원(중앙회임원<지회장 포함>, 지부장)
- 증빙서류 :
① 대의원추천명부 작성
② 2017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 보고
③ 2017년도 회비납부 현황
2) 지회(부)별로 회원 50명당 1명씩 추천한 자(단, 각 자회 5명, 각 지부 3명 이내)
- 증빙서류 :
① 대의원추천명부 작성
② 대의원 근거자료 : 정회비 납부 근거자료
③ 회원 수 근거자료 : 지방부모회 회비납부(중앙회 및 지회분납금) 근거자료
3) 지회ㆍ지부 정회원 자격을 가진 학부모회장 = 당연직 대의원
- 증빙서류 :
① 대의원추천명부 작성
② 대의원 근거자료 : 정회비 납부 근거자료
※ 대의원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 : 3월 14일(수)~3월 16일(금) 18:00, 본회 홈페이지
※ 대의원명부 확정일자 : 3월 16일(금) 18:30
* 자료는 홈페이지 '지회지부 사랑방'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하오니 열람을 원하시는 비회원은 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