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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국가환원을 위한 다음 아고라서명 진행 중
12-09-17 13:03 3,159회 0건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해주세요!!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된 후로 지역별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해지는 폐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제도는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도입되지 않은 제도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도입된 제도가 양적으로만 많을 뿐,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관련 제도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2012. 03. 31)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화, 이용절차의 체계화, 서비스 표준화, 시설 이용자격 제한 폐지와 본인부담금 도입 등 장애인거주서비스의 세계적 지향과 흐름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행 시점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상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국민들의 요구가 커질 때마다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하나씩 제도를 도입해 온 결과, 제도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각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권은 전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재가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부식비가 다르게 책정되며,

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간이 가정이냐 시설이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 등 상당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정개정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주체는 국가이며,

민간은 국가로부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민간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등 법률 및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시설운영자에게 주어지고, 해결책 또한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날이 갈수록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이양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고유의 복지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원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간 지원 기준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제도는 일부분 또는 일부 사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의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적으로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간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많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계획(grand design)에 따라 재구조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도 설계의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실천현장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는 서비스 실천현장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고, 이전과 같이 부각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또다시 제도상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로,

신축기능보강사업의 진행방법으로 인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원으로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 시설수급자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침해당하는 문제,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 이용자의 서비스 필요도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서비스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종사자가 소진되어 결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시설이용자격 제한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생이별 문제, 장애인으로도 아동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로,

1인당 1평의 공간에서 8명의 이용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문제, 너무 낮은 수준의 주부식비와 생계비의 문제, 비현실적으로 낮은 건축단가로 지어진 시설의 안전 문제, 시설장애인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긴급의료비 지원 문제,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바로본 문제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인력배치기준의 문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생활공간 확보마저도 어려운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다른 지방의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 등) 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로,

이용가능한 장애인거주서비스, 질병, 법률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어 겪게 되는 문제, 명의도용 등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 가족이 보호자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의 돈을 함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문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문제, 지역의 복지시설에 이용가능 연령제한이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 자신의 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문제, 일상생활을 관리 받거나 통제받아야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번 보고 지나칠 정도의 단순한 문제이거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grand design)을 통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관리와 조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곧 현재 지방으로 이양되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을 국고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구조화를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이 일정정도 본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각 사업을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사업’,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지방이양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장애인복지시설장, 사회복지사, 장애당사자, 부모, 연대기관이 2012920일 오후 2시 서울 KBS 88체육관에 한데 모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혁신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대회를 합니다!

 

서울부터 강원, 제주까지 전국에서 5,000명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열렬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http://blog.naver.com/kawidkawid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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