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신상 보호 등 권익옹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시작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 후견지원단이 지난 2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알렸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300인의 후견지원단은 앞으로 17개 시·도에서 후견인 활동은 물론 성년후견 심판 청구 안내와 정보 제공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은 선서를 통해 “우리는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전달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을 읽고 해결방안을 조언하는 조언자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심판 절차를 안내하는 안내자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겠다.”는 인권지킴이로의 역할을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발달장애인 후견사무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900여 명의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했다.”며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이들이 공공후견 서비스를 받고있지는 못하지만 각종 범죄 피해에 공공후견인을 연계하는 등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공후견인 지원 근거가 담기면서 강화되고 체계적인 후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공공후견 서비스의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