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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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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온라인 교육 안내
21-04-30 16:25 9,946회 0건

202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온라인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민법937조에 의거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족, 사회복지사, 장애관련 종사자, 일반 시민 등 후견활동에 의지가 있는 자

- 해당되는 지역의 부모회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한 자

 

* 교육일정

- 양성교육 : 4월 29일(목) ~ 6월 11일(금)

- 보수교육 : 6월 21일(월) ~ 7월23일(금) 

* 문의처(각 지역별 후견법인)

지역

수행기관

전화번호

서울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후견법인

02-356-4889

경기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후견법인

031-239-6393

인천

한국장애인부모회 인천후견법인

032-818-2094

충북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후견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후견법인)

043-237-8302

충남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후견법인

041-622-5666

전북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후견법인

063-224-0644

전남

한국장애인부모회 여수후견법인

061-642-0922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후견법인

055-262-7944

경북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북후견법인

054-857-9698

강원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후견법인

033-244-0641

대전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후견법인

042-488-9457

대구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후견법인

053-621-2882

부산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산후견법인

051-892-2003

제주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후견법인

064-725-1370

 

 

* 참고사항

- 강원지역 : 보수교육만 온라인 교육 진행

- 충남지역 : 양성교육만 온라인 교육 진행

- 경남지역 : 온라인 교육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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