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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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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시민후견인 양성교육' 사업 결과보고
14-01-28 10:31 11,449회 0건

<2013년 보건복지부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민후견인 양성 교육>

201371일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신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성년후견지원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옹호에 기여하고자 하고자, 본회에서는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시민후견인 양성 교육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17개 시·9개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지치도)에서 아래와 같이 495명의 후견인을 양성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부모 및 사회복지사, 각 분야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후견인 양성교육에 참여하여 약 500명에 이르는 후견인 후보자가 배출되었으나 제도 시행의 첫해인 만큼 홍보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미비했기에 2014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하여 전국의 한국장애인부모회 지회·지부를 중심으로 홍보 및 교육활성화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역

교육주체

교육일정

교육인원

경기도 수원시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0922~ 0926

24

인천광역시

한국장애인부모회-인천광역시지회

1014~ 1018

24

부산광역시

한국장애인부모회-부산광역시지회

1021~ 1028

30

경기도성남시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1028~ 111

26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장애인부모회-전라북도지회

1028~ 111

32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장애인부모회-전라북도지회

114~ 118

33

경기도 의정부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1111~ 1115

19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장애인부모회-충청북도지회

1118~ 1120

23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장애인부모회-경상남도지회

1118~ 1122

62

부산광역시

한국자폐인사랑협회-부산광역시지부

1118~ 1122

16

대전광역시

한국장애인부모회-대전광역시지회

1125~ 1129

41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부모회-서울특별시지회

1125~ 123, 23

42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시지부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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